[뉴스로드]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을 발견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7월부터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한도 100만원)을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한다.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하고 있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한다.

다만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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