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해 사망률을 낮춰 주는 안전모(이하 헬멧)는 승차자에게 필수적인 보호장비이므로 성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ㆍ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오토바이 사망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헬멧을 선택해 착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8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안전한 헬멧은 2,943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1,472m/s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 계속 시간이 4ms 이하여야 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10개 제품 중 8개가 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 중 1개는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이었다.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되면 안전확인인증 표시가 면제된다. 이에 소비자원은 오토바이 헬멧과 같은 승차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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