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흡수성수지는 자기 체적의 50~1000배의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으로, 수분이 많아 소각이 어렵고 매립 시 자연분해에 500년 이상 소요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원로, 300g 기준 개당 94원에 해당한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반제품의 경우에는 최종 사용 시의 중량을 기준으로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며,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2022년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됨에 따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어 판매단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친환경 아이스팩의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냉동·신선식품의 배송 주문이 확산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늘어나는 추세로,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대신 물·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한 친환경 아이스팩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개정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0년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생산 비중이 49%(22%p)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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