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환경부는 26일 '제2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여부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 따라 피해 판정을 받지 못했던 3명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의결했다. 이번 대상자는 지난해 9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개별심사 대상자로, 담당병원(건강피해조사기관)의 의무기록·치료이력 검토, 심층 면담 결과에 대한 조사판정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구제급여 지급 및 등급이 결정됐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에 따른 후유증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 이후 3개월 간 신속 심사를 통해 총 1,191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가 인정했고, 이번 개별심사를 시작으로 총 6,037명을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4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도 의결했다. 이번 긴급의료지원은 환경노출 결과,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와의 관련성,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전문판정기관 간 논의와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준비 단계를 거친 첫 심사가 시작되었다"며, "앞으로 더욱 신속한 심사로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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