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 중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2년 간(제한공고일 기준)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즉,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만 된다.
 
건축행위 제한이 추진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총 24곳)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열람공고하고, 6월14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과 적극 홍보를 통해 분양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자치구, LH, SH 등과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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