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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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경기도가 도내 일부 시군 농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5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농민기본소득 기본방향, 지원계획, 사업 추진절차, 사업예산, 교육 및 홍보계획 등을 담은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중앙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의 원칙인 개별성을 담보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6월까지 조례 제정 등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고 도에 사업을 신청한 시군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도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군은 여주, 포천, 연천, 양평, 이천, 안성 6곳이었다. 

이어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시군으로 확정되면 시군별로 신청․접수에 대한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가 올해 확보해 놓은 도비 176억 원(총사업비 352억 원)은 10∼12월 3개월 간 15만 원을 지급할 경우 23만 여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분담한다.

지급대상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시군 포함)에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민 개인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이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에 따라 분기별 지급이 가능하며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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