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방향제다.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돼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21.04.12.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거쳐 신고 후 제조·판매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 부처·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이행점검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환경부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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