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20대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하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관련 보험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종신보험 비중(3,255건, 69.3%)이 가장 높았다. 특히 민원인 중 10·20대의 비중이 36.9%(1,201건)로 연령대중 가장 높았다.

 10·20대 민원은 대부분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설명듣고 가입했다며 기납입보험료의 환급을 요구했다. 일부 생보사 민원의 경우 10·20대의 상당수가 법인보험대리점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집인이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단시간 내에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들이 10·20대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명하여 가입을 유도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종신보험 가입자들이 환급을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은 "종신보헙은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며 특히 사회초년생의 경우 종신보험 계약 전에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자료는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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