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비슷한 취지로 마련된 의안들이 야당 반발로 계류 중인데,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앱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무기로 입점사들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적용받는 대상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사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앱마켓 자체 시스템 결제)를 강제하는 분야를 웹툰·음원·전자책 등 입점사 전체로 넓힌 구글을 겨냥했다. 기존에는 게임만 해당됐다.

구글이 인앱결제 정책을 변경할 경우, 게임사 외 모든 입점사는 영업이익 축소가 불가피하다. 인앱결제를 통한 매출의 30%를 구글에 건네야 하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을 전면 재검토하는 입점사도 나오는 상황이다. 자사 콘텐츠 가격 인상이 가장 유력한 대책이다.

이병훈 의원은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입점사의 경영악화는 콘텐츠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 입점사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유사한 취지의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7건 계류 중이다.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올랐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한국과 미국 간 통상 마찰’ ‘발의 전 검토 부족’ 등을 사유로 반대해 불발됐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앱마켓 문제와 관련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과 달리 문체위 소관이라는 점에서 여야 합의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다.

이 의원은 “구글의 횡포로부터 콘텐츠사업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앱마켓사업자는 과방위 소관 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콘텐츠산업진흥은 문체부 소관인 만큼 콘텐츠사업자 보호를 위해 문체위에서 소관 법률의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애플과 에픽게임즈가 인앱결제 강제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글로벌 앱공정성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미국 의회 하원 레지나 콥 의원은 “구글·애플은 공정한 계약을 통해 수수료를 책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협상은 양자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구글·애플이 앱마켓 시장에서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일반적인 계약 관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레지나 콥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한-미 간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가 간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지나 콥 의원은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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