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웹사이트

[뉴스로드] IT업계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기준 등 일부 조항에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불투명한 데다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IT·중소기업계 11개 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10일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정부 “과징금 너무 적었다“ vs 업계 “개인정보 보호 효과 불투명“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 방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개정안 주요 조항으로는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 상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실조사권 부여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등이 있다.

IT업계는 과징금 상향폭이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과 연관된 매출’이 기준이지만, 개정안에서는 ‘전체 매출’의 0.375~3% 수준에서 과징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과징금 상향이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울것으로 기대한다. 최대 과징금인 전체 매출의 3%는 경영상황이 좋은 기업도 영업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 국내 모든 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4% 안팎이다.

개인정보위는 재량으로 과징금 규모를 전체 매출의 0.375% 이하로도 조정할 수 있다. 기업의 재발 방지 노력에 따라 감경도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IT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단체는 “과징금 규모를 높이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적 연구결과’가 전혀 없는 상태”라며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은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산업 생태계 어느 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업계 “분쟁조정위에 조사권 부여, 분쟁조정 취지 벗어나“

IT업계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에도 우려를 표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조정, 해결하는 준사법적 기구다.

단체는 “분쟁조정이란 당사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뤄지는 절차”라며 “분쟁조정위에 사법절차에 준하는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이 같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분쟁조정위는 관련 장소 출입, 자료 조사 및 열람 등 사법경찰에 준하는 강제력을 얻는다”며 “이는 일방적 행정행위이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IT업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도 문제삼았다. 정보주체 권리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 활동에 족쇄가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기업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자신이나 타 기업,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도입 시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기 수월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 재산권과 영업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단체는 끝으로 “개정안에는 이 밖에도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다”며 “우리 참여 단체들은 개인정보위가 산업계 우려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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