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신한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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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하는 국내은행이 늘고 있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융 지원을 불허하는 금융기관간 협약이다. 현재 전세계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은행간 협약에 '적도 원칙'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적도 인근 열대우림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적도'로 명기됐다. 

국내 은행은 신한은행이 지난해 시중은행으로는 처음으로 적도원칙에 가입했으며 올해지난 2월에는 KB국민은행이 적도원칙에 가입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가입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일 적도원칙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 

​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여신 취급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올해 1분기까지 총 22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을 검토한 결과, 프로젝트 금융의 경우 B등급 2건, C등급 17건, 프로젝트 금융 자문서비스는 C등급 3건으로 모두 적도원칙의 준수사항에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적도원칙 등급은 A~C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이 높을수록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 

신한은행의 적도원칙 전담부서는 각 등급별 식별된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여부 ▲주요 허가 및 승인취득 여부 ▲환경·사회 리스크에 대한 완화조치 여부 ▲시공 및 운영단계 온실가스 배출량 확인 ▲환경영향평가 관리계획 이행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판단해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부정적 환경·사회영향을 최소화 했다.

적도원칙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정보공개 및 투명성’에 따라 적도원칙 이행여부에 대해 적도원칙 협회에 보고 및 연 1회이상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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