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뉴스로드] 서점업계가 전자책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구글 인앱결제(앱마켓 자체 시스템 결제) 강제 정책이 시행될 시 모든 전자책에 결제 수수료 30%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는 앱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무기로 입점사들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분야를 전자책·웹툰·음원 등 입점사 전체로 넓힌 구글을 의식해 마련됐다.

전자책 업계의 타격은 예견됐던 일이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이 입점사들의 영업이익 축소로 이어지는 탓이다. 이미 적용 중인 게임사들은 인앱결제를 통한 매출의 30%를 구글에 건네고 있다.

출협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지·네이버시리즈·리디북스·교보문고·예스24 등 전자책서점은 구글 인앱결제로 인해 가격을 최소 20%에서 최대 4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형 전자책서점은 유통을 중지하거나 대형사 대비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출협은 “구글 인앱결제 전면 확대는 디지털콘텐츠 생태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산업 위축과 관련업계 종사자 실직, 작가 작품활동 축소, 그에 따른 작품의 질적 저하와 가격인상에 수반되는 소비자 이탈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협은 ‘도서정가제’의 근간도 흔들릴 것이라고 봤다. 도서정가제란 서점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도서를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책값 인하 경쟁 과열로 학술·문예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03년 2월 시행됐다.

출협은 “출판물은 어떤 방식이든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돼야 하지만, 새 구글인앱 결제 정책이 강행될 경우 소비자들이 앱에서는 할증된 가격으로 사야 해 혼선을 겪을 것”이라며 “즉 앱을 통한 도서 구입은 도서정가제 위반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론은 전자책서점업계에 따가운 시선을 보낸다. 업계가 전자책 가격 폭등을 초래한 도서정가제 도입에 적극 찬성했기 때문에, 향후 가격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독서인구 감소는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서점업계는 도서정가제 전후로 판매전략을 크게 수정했다. 본래 할인을 통해 독서인구를 유인하는 ‘박리다매’ 전략이었다.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에는 도서 1부당 마진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는 수혜를 입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전자책서점의 갑질을 막아달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17일 기준 1만4572명이 동참한 상황이다.

청원인은 “한국 출판계의 미래와 웹소설, 웹툰 작가들을 위해서라도 플랫폼(전자책서점)들이 구글 수수료를 독자들에게 떠넘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달라”며 “도서정가제로 인해 할인 자체가 제한된 상태에서 플랫폼들의 수수료까지 떠넘겨지면 소비자 후생이 더 뒤로 후퇴하고, 시장 자체가 축소돼 작가들의 소득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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