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토교통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 (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의 사업자가 개정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오던 운송 중개 플랫폼(택시 호출앱 등)을 제도권으로 수용한 것이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요금을 수취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택시(중형)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및 고급택시(블랙) 호출의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별도의 중개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의 중개요금이 부과되며 택시 운임은 지자체별 기존 운임이 그대로 적용된다. 단, 수요폭증에 따라 호출 시점 기준 이전 10분 간 배차성공률이 60% 미만으로 떨어지는 특수한 경우는 0∼5천원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모범택시 호출(0~5천원), 기업회원 전용(플러스, 0~2.2만원)도 운영될 예정이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개 플랫폼 반반택시를 통해 중형택시 일반 호출과 자발적 동승 중개 호출(반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기존과 같이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반반호출의 경우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에 따라 적용(되던 2~3천원(22~24시 2천원, 24시~ 04시 3천원, 04시~10시 2천원)의 중개요금이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진모빌리티의 경우 중개 플랫폼 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i.M택시 호출은 택시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0~3천원 범위에서 중개요금이 부과된다. 호출 시간 기준 1분간의 시간대에 공급택시 1대당 호출 수 1.1배 이상일 때 1천원, 5배 이상일 때 2천원, 10배 이상일 때 3천원 등이다.

이번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은 택시업계는 물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선택권이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뉴스로드>와 통화에서 “플랫폼 중개사업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손쉽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고, 야간시간대에 승차거부 병폐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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