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회에서 여야 간 정쟁으로 IT 현안 관련 법안 심사가 지체되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업계 사업 방향성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과 여부를 떠나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의 법안 심사 지연으로 업계는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가 지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힘 “TBS 감사권 상정 합의 없으면 법안심사 보이콧”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데이터기본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안 등 주요 현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법안소위는 국민의힘 불참으로 파행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TBS에 대한 감사청구권 상정을 요구하고, 합의 전까지 전체회의·법안심사 등 모든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의 출연료 의혹 등 해소를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법안심사를 볼모로 삼는다며 반발한다. 서울시의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을 제외한 과방위 위원 전원이 개회요구서까지 제출했지만 결국 응답하지 않았다”며 “민생을 외면한 국민의힘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 임박, 입법 추진 시급

조승래 의원은 시급한 구글 갑질 방지법과 데이터기본법만이라도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지난해부터 총 7건 발의된 구글 갑질 방지법 골자는 ▲구글 등 앱마켓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 ▲IT서비스업체들이 타 마켓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불공정계약 차단 등이다.

구글은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에 인앱결제만 허용한다. 인앱결제란 앱마켓 자체 시스템 결제수단이다. 입점사는 인앱결제 매출의 30%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구글은 당초 게임에만 이 같은 정책을 적용했지만, 전자책·음원·영상 등 카테고리 전체로 넓히는 것.

조 의원은 “구글플레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면 디지털콘텐츠 사업자 결제수단 선택권 침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료 인상을 유발하고 결국 이용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IT업계 관계자들은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을 막고, 데이터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 4차 산업혁명 기틀이 마련되길 호소하지만 국민의힘은 TBS 감사 청구 사안만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판업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반대”

음원이나 영상보다 시장 규모가 작은 출판업계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한국전자출판협회는 21일 “국내 출판의 디지털화가 아직 10%에 그칠 정도로, 각종 전자책 출판사는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인앱결제 강제는 디지털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래 각광받는 웹툰이나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웹소설은 스토리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이번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국가 스토리산업의 기본 경쟁력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업계를 아우르는 대한출판문화협회도 지난 15일 전자책산업 위축과 관련업계 종사자 실직, 작가 작품활동 축소 등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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