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뉴스로드]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 유선방송 지역채널에서 농축수산물 판매 방송을 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9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과제 5건을 처리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비스는 ▲유선방송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실증특례)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실증특례)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임시허가) ▲IoT 모니터링(임시허가) 등이다.

이 가운데 유선방송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은 처음으로 실증특례를 받은 서비스다. 나머지 서비스는 지난 심의에서 통과된 바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됐다.

◇유선방송 지역채널서 ‘농축수산물’ 구매 가능

사진=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웹사이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종합유선방송사 지역채널을 활용해 권역 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방송법 상 종합유선방송사가 지역채널에서 권역 내 농어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송신해도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심의위원회는 제도 개선 전에도 유선방송이 농수산물을 지역채널 방송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해당 방송 서비스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에만 진행할 수 있어, 사실상 단발성 규제 유예에 가깝다. 이번 동행세일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열린다.

방송사는 권역 내 크리에이터와 연계해 농축수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방송할 계획이다. 방송은 1일 3시간 한도에서 3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상품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전자상거래법 및 방송심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의 지역상품 구매 편의성 제고, 지역채널 공공성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시 택시운전 자격·모바일 전자고지 등 사례 늘어

사진=모바일 전자고지 웹사이트

디지티모빌리티는 이번에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앞서 KM솔루션과 VCNC이 모빌리티업체가 신청하고 통과된 사례와 유사하다. 플랫폼택시 임시자격은 입사자가 택시 운전자격이 없더라도, 3개월 간 종사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SK텔레콤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안내 등 각종 공공·민간 종이우편 고지를 모바일 메시지로 대체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페이와 NHN페이코는 이미 임시허가를 받은 바 있다.

네이버와 KT엠모바일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임시허가를 받았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모바일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민은행과 LG유플러스의 신청 건와 비슷하다.

삼현씨앤에스는 ‘IoT 모니터링’ 임시허가를 통해, 현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점검·복구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자동복구 누전차단기를 활용해 전원함을 원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금성계전이 신청했던 과제와 흡사하다.

과기정통부가 2019년 1월 ICT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승인한 과제는 이번에 총 111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임시허가는 45건, 실증특례는 6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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