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인터넷이 보급된 시대, 개인의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201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국민생각함에서 ‘소방차 과태료 부과 방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의제를 제안한 소방청은 현행 부과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소방차가 속도·신호 위반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를 먼저 부과하고, 추후 소명해야만 면제해준다. 이는 지난 1월 법 개정으로 마련된 특례다.

소방청에 따르면 관련 사건의 약 98%는 소명이 받아들어져 과태료가 면제된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면제되지 않으며, 소방차 운전자 본인이 책임진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소방차 속도·신호 위반은 대부분 긴급출동 중에 발생하는데, 현행 절차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은 이어 “소방활동이 끝난 뒤 귀소하는 상황이 아닌, 출동 상황에서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면제하면 어떨까 싶다”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민원신고에 의한 경우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7~2018년 소방차가 화재진압 출동에 나선 사례는 8만6518건이었다. 이 중 출동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골든타임(5분)을 확보한 사례는 57.4%에 그쳤다. 소방차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망자는 2배, 피해액은 3배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9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828명이 참여했다. <뉴스로드>가 설문조사 응답을 이날 중간집계한 결과, 네티즌들 가운데 75.5%는 “소방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원칙적으로 면제하고, 교통사고나 민원 등 피해 발생 시 책임을 지게해야 한다”고 답했다.

11.7%는 “소방차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속도·신호위반 등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명하면 면제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12.8%는 기타 의견이었다.

네티즌 A씨는 “소방차에는 절대적인 책임 면제를 보장하되, 남용 시에는 면직 등 강력하게 징계하는 게 맞다”며 “긴급상황 해결하러 출동하다 신호위반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이 밖에 “소방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탁상행정의 표본” “과태료 면제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 차량 훼손 시에도 책임을 없애야 한다” “소방차 진로를 방해하는 차주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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