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뉴스로드] OTT·IPTV업계가 ‘AI 개인화 추천 서비스 원칙’에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에 권고하는 자율규범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반강제적이고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규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최근 OTT·IPTV업계 기술 트렌드인 ‘개인화 추천’ 서비스에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자,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수립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개인화 추천이란 AI가 이용자 개개인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안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예를 들어 영화 ‘기생충’을 시청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라면, 봉준호 감독이 맡은 다른 영화에도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설국열차’ ‘괴물’ 등을 추천하는 것.

일각에서는 이러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확증편향’을 심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확증편향은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는 무시하는 사고 방식이다. AI 추천 콘텐츠가 눈에 잘 띄도록 하는 인터페이스 구성은 이러한 문제를 심화시킨다.

방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으로 나눴다.

추천 서비스 기본원칙. / 사진=방송통신위원회

3대 핵심 원칙에는 ‘투명성’ ‘공정성’ ‘책무성’이 속한다. ▲이용자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결과에 도달한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 ▲편향성으로 이용자 권익과 미디어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강구▲오작동, 법령 위반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 등이 있다.

OTT·IPTV는 5대 실행 원칙인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자율검증 실행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내부 규칙 제정 등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기본원칙을 모두 이행할 경우 인건비 추가 지출이 불가피하고,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까지 공개해야 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이용자가 개인화 추천에 성별·연령 등이 활용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각 서비스의 개성이 흐려질 수 있다고 본다. 자율검증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또한 방통위가 내년부터 대형 사업자 대상으로 기본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혀 사실상 반강제적이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는 자율규범이라는 방통위 설명과 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방통위는 기본원칙에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와 별도 사업자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수립했다는 것.

방통위는 업계가 기본원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특성, 콘텐츠 유형 등에 따라 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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