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싸이월드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싸이월드 홈페이지 갈무리

추억의 국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싸이월드’가 부활을 잠시 미뤘다. 싸이월드에 저장된 추억을 다시 찾을 기대감에 들뜬 ‘라떼’들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당초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제트는 지난 5일부터 서비스를 일부 재개하고 사진, 동영상, 댓글, 배경음악(BGM), 도토리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4~5일, 해외 해킹 공격이 100여건 이상 포착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재개 시점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할 것을 결정했다.

싸이월드 재개 연기에 누리꾼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관련 기사에 “일찍 세상을 떠난 친구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 싸이월드 클럽에 남아있다”며 “서비스가 복원되면 사진을 찾아 친구 부모님에게 전해드리고 싶다”는 댓글을 남겨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 싸이월드 추억보호법, SNS 사용자의 정보주권 강화

싸이월드 서비스 재개는 단순히 ‘라떼’들의 추억찾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싸이월드 논란은 온라인 플랫폼 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와도 연결된다. 

실제 지난해 5월 세금체납 문제로 국세청이 싸이월드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면서, 회수되지 못한 2천만 싸이월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폐업 사실 및 개인정보 파기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는 있지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고 요청이 있을 시 이를 전송해줄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 측이 규정대로 통보만 하면 정보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남겨진 추억이 통째로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싸이월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싸이월드 추억보호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은 SNS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해달라고 요구하면 사업자가 즉각 개인정보를 처리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싸이월드 추억보호법’과 유사한 법안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진행 중이다. 실제 유럽연합(EU)은 지난 2016년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s)을 제정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GDPR은 ‘개인정보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주체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 “흑역사 재발굴 싫다” 잊혀질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나?

반면, 싸이월드의 부활하면 과거의 ‘흑역사’가 발굴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자칫 원하지 않는 과거의 개인정보가 확산될 것을 우려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지난 2010년 ‘곤잘레스 대 구글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 상의 ‘잊혀질 권리’가 전지구적인 화제로 떠오른 바 있다. 스페인의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는 2010년 자기 이름을 구글에 검색하자 이미 시효가 지난 채무 관련 기사(1998년)가 검색되는 것을 보고, 구글에게 사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과 해당 신문사는 곤잘레스와 관련된 기사가 사실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반박했으나, 2014년 유럽 사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보주체의 ‘잊혀질 권리’가 처음으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됐다.

추억을 보호할 권리와 달리 잊혀질 권리는 이미 국내에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보장돼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최대 30일 이내)를 취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지난 2016년 ‘인터넷 자기게시물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지침은 회원 탈퇴, 계정정보 분실, 웹사이트 관리 중단 등으로 자기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가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서비스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에 대한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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