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해졌다. 경비와 청소 환경관리, 재활용 분리배출 정리·단속, 주차관리 등이 주 업무이고 각종 동의서 징구,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택배 배달 등은 업무에서 배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 범위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종래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공동주택관리법」개정으로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된다.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등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개인차량 이동 주차(발렛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  만약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용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도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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