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국민생각함에서 ‘오토바이 앞 번호판 설치 의무화’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의제를 제안한 네티즌 A씨는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면서 통행금지 구역이나 신호 위반, 과속 등 문제도 늘고 있지만, 앞 번호판이 없어 무인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오토바이(이륜자동차)는 후면에 인지하기 쉬운 곳에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앞 번호판에 관한 조항은 없다.

경찰은 오토바이 앞 번호판 부재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속 장비는 앞 번호판을 전제로 개발됐는데, 오토바이는 후면에 있다 보니 법망을 피하고 있는 것.

현장 단속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행금지 구역을 지나거나 과속하는 오토바이는 빠른 속도로 현장을 빠져나가 경찰이 번호를 외우기 어렵다. 사진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속도 탓에 포착하기 까다롭다.

이처럼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다. 배달로 음식을 주문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사례는 23만2000건으로, 전년비 47.9% 증가했다.

특히 배달 종사자들의 교통사고가 많았다. 배달 건수를 늘리기 위해 각종 법규를 위반하며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감행하는 탓이다.

오토바이 단속 문제는 국회도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5월 오토바이 앞 번호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는 9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424명이 참여 중이다. <뉴스로드>가 이날 설문조사 응답을 중간집계한 결과, 네티즌 92.5%는 오토바이 앞 번호판 설치 의무화에 동의하고 있었다.

찬성 측 네티즌 A씨는 “앞 번호판 도입과 함께 후면 번호판 크기도 키워야 한다”며 “글씨가 작아 블랙박스로 판독하기 어렵고, 특히 야간시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인도주행, 칼치기, 역주행, 신호위반, 번호판 가리기 등 배달 오토바이 무법천지”라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앞 번호판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 번호판 설치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주행 시 바람저항으로 핸들이 흔들려 운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앞 번호판 으로 인한 부상 위험이 우려된다” “안전성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미뤄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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