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뉴스로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가성 리뷰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과도한 이용후기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기대와 달리, 실효성이 없고 배달앱·쇼핑몰 등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와 바이럴마케팅업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IT시민단체 오픈넷은 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대가성 리뷰 금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12일 발표했다. 바이럴마케터의 표현의 자유 및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지난달 24일 대표발의했다. 당시 배 의원은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소비자가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할 때 리뷰를 고려하는 비중도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사업자 매출 역시 리뷰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사업자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아르바이트를 통해 리뷰 수를 늘리거나,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리뷰를 작성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하지만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소개했다.

현재 배달앱·쇼핑몰 등 온라인플랫폼에는 리뷰와 평가 점수로 소비 여부를 판단하는 문화가 조성돼 있다. 그러나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리뷰를 작성하는 ‘뒷광고’ 행태가 최근 논란이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플랫폼 입점사업자)의 대가성 리뷰 작성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타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리뷰 작성을 맡기는 행위 ▲리뷰 배열 순위, 추천 수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 ▲이 같은 행위들을 타인에게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바이럴마케팅을 통해 다른 업체에 불이익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가중처벌된다.

바이럴마케팅을 실행하는 대행업체와 아르바이트의 책임도 강조했다. 이들은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았다면 리뷰를 작성해서는 안된다. 먼저 리뷰를 게재한 뒤 사업자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오픈넷은 해당 법안에 사용된 표현이 모호하다며 반발했다. ‘유인’ ‘이용후기’ ‘대가’ ‘조작·변경’ ‘불이익 등 표현이 범죄 요건임에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용후기’는 입법 목적과 달리 솔직한 후기도 포함될 수 있고, ‘대가’는 금전뿐 아니라 포인트 등 다른 이익도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가성 리뷰 작성 시 징역·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형사처벌이 이용자들의 후기 작성 자체를 위축시켜 소비자의 알 권리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중규제라는 견해도 제시했다. 배 의원은 대가성 리뷰에 대해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고 밝혔지만, 표시광고법에 관련 조항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단, 경쟁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한정된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배달앱·쇼핑몰 등에 만연한 허위·과장 리뷰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글만 놓고 판단해서는 실사용 리뷰와 바이럴마케팅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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