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경기도 제공
자료=경기도 제공

 

[뉴스로드] "올해 유원지 주변이 예년보다 많이 깨끗해졌다. 2년 전만 해도 계곡 여기저기 불법 시설물로 점령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다 없어져 보기가 좋다"

지난 18일 경기도 양주 일영유원지를 찾은 행락객이 한 말이다. 또 다른 행락객은 "그동안 볼썽 사나웠는데 이제는 자연 그대로 모습을 볼 수 있어 상쾌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내 계곡 하천의 불법 시설물에 대대적인 철거에 나선 것은 2019년 6월, 2년이 지난 지금 도내  대부분의 계곡과 하천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주된 철거 대상은 방갈로와 평상, 무허가 건축물 등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내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해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했다.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복구율은 99.7%다. 

계곡 하천의 불법 행위는 수십된 전부터 고착화된 사안이다. 지금도 전국에 걸쳐 유명 계곡과 하천에는 불법 시설물이 넘쳐난다. 지자체에서는 매년 단속에 나섰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이 원인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불법 시설물로 인한 수질오염과 하천 범람, 자릿세, 바가지요금 등의 민폐를 낳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경기도의 행정 집행 방식이다.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는 단속 위주의 행정을 펼쳤다. 경기도는 달랐다. '채찍'과 '당근'을 함께 사용한 것. 

경기도의 청정 계곡 만들기는 단속 인원의 규모에서 예전과 큰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는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 하천불법 단속업무는 물론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수시 점검에 나섰다. 

미비한 법 개정도 현실에 맞게 추진했다.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국회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노력을 해오고 있다.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당근책'도 병행했다.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SOC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 것.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관광명소화 대상 지역 선정’ 공모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했다. 이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사계절 피크닉 체험’ ▲여주 주록리계곡 ‘사슴이 뛰어노는 주록리 계곡 체험’ ▲가평 조무락골·용소계곡 ‘반딧불이의 귀환’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공모에서 선정된 시·군에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관광·마케팅 분야 전문가 자문단의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제 경기도가 내세운 '청정계곡을 도민의 품으로'는 슬로건에 그치지 않는다. 타 지자체에는 귀감이 되고 자연과 사람에게는 '힐링'의 의미를 새기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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