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보도된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확정판결 관련 기사의 연관키워드. 자료=빅카인즈
21~22일 보도된 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확정판결 관련 기사의 연관키워드. 자료=빅카인즈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부분의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줄 것과 향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주로 다뤘다. <뉴스로드>는 김경수 지사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한 주요 매체의 기사 및 사설 논지를 살펴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열린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몰랐으며 시연을 참관한 적도, 댓글조작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제안 당시 지방선거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 언론, 김경수 유죄 확정에 “文정부 정통성 상처”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자 언론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빅카인즈를 통해 지난 21~22일 국내 54개 매체에서 ‘김경수’를 검색한 결과 이틀간 총 883건의 기사가 보도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고심이 열린 21일 하루에만 무려 552건의 기사가 보도돼, 언론의 뜨거운 취재 열기를 입증했다. 

김 지사 관련 기사를 분석한 결과, ‘대법원’, ‘드루킹’, ‘경남지사’, ‘유죄’ 등 판결 및 관계자 관련 키워드를 제외하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핵심 연관키워드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실제 22일 주요 일간지 1면 헤드라인은 ‘文정부 정통성’, ‘친문 적자’, ‘친문 핵심’ 등의 표현으로 채워졌다. 언론은 김 지사가 친문 핵심 인물로 분류되는 데다, 드루킹 사건이 지난 대선과 연관된 만큼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논조는 매체의 성향과 관계 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는 22일 “김경수 유죄, 문 정부 정통성 상처났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최측근이자 대변인이었던 김 지사가 문 후보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는 댓글 조작 범죄에 관여했다는 것이 확정되면서 현 정부 출범의 정통성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김 지사 본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내년 대선을 7개월여 앞둔 여권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한겨레 또한 21일 “(김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되면서 친문 적통의 대선주자로 발돋움했지만 결국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발목이 잡혔다”며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이었고 2017년 대선 승리에 중추적 역할을 한 만큼 그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댓글 여론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연관키워드 목록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윤 전 총장은 21일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여론조작, 선거공작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결국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의 경우 지난 2018년 드루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 ‘팀킬’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다수의 기사에 이름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1월 댓글조작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즈음, 네이버는 자신들의 서버에 대한 외부의 이상 접속 징후를 발견하여 이를 사법당국에 신고한 것이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추미애 전 대표가 직접 드루킹을 수사의뢰한 것처럼 제목을 뽑거나 기사 본문을 작성한 경우는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사진=페이스북 갈무리

◇ 김경수 유죄, 민주당 표심은 어디로?

한편, 언론은 이번 판결이 대선 구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친노·친문 성향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심이 여권 대선주자 중 누구에게 향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일보는 22일 기사에서 “당초 (민주당 내) 대표주자가 없는 탓에 모든 후보들은 친문계 표심에 구애를 펴고 있다. 이에 친문계 의원과 당원들은 특정 후보로 결집하면서 ‘여전한 영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쟁 구도를 친문 표심이 가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7년 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친문계 지지층과 갈등한 전력이 있다”며 “친문계가 이 지사보다 상대적으로 문 대통령과 가깝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 전 대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친문계가 결국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될 만한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며 정반대의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21일 기사에서 “친문계 내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지사가 무죄를 받을 경우 이번 대선에서 친문 세력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며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자 친문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자도생하는 기류”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야권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비유하며 도덕성을 공격하고 나선 상태”라며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정치 공방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반면 김 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이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겨레는 21일 기사에서 “김 지사가 상당 기간 정치권을 떠나게 됐지만 그의 부재가 여권 대선 일정에 끼칠 영향도 크지 않다”며 “이미 민주당 주자들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또한 “여권에선 곤혹스러워하면서도 본선까지 영향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3년 전부터 불거진 사안이고 1, 2심에서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는 동안 국정운영 지지율 등에 이미 반영이 됐다는 주장”이라고 여권 내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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