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시는 2020년 시민인권보호관 활동 성과를 담은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 인권침해 결정례집(이하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는 시·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구제하기 위해 2013년 1월 지자체 최초로 독립적 조사가 보장되는 시민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하였다.

독임제 기구였던 시민인권보호관은 2016년 합의제 의결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 재편되어, 지난 8년간 3,201건의 상담과 1,105건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총171건이 시정권고 되었다.(’21.6월말기준) 권고이행 결과는 연 1회 시장에게 보고되며,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97.7%의 권고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결정례집은 인권 의식 향상과 개선, 재발방지를 위해 매년 발간되고 있으며 올해로 여덟 권 째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제도는 서울특별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시정권고를 함으로써 행정기관 등의 인권침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인권옴부즈퍼슨 제도다.

2020년 한해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담당관이 상담한 857건 가운데, 168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였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31건(병합사건 제외)에 대해 시정권고했다.  

조사 결과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이 전체 결정의 77%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21건, 직장 내 괴롭힘 3건, 차별 2건, 개인정보 2건, 인격권 침해 3건이다. 

특정 표현에 대해 차별․혐오표현에 해당함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서울시 일부 공무원의 성소수자 대상 기고는 특정집단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차별·혐오표현’임을 밝힌 것이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무원이 ‘동성 성행위도 인권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신문 기고문에서 성소수자를 음란하고 부도덕한 성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적 해석과 표현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성소수자의 비도덕성과 비양심성을 강조하여 시민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차별과 혐오를 선동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밖에도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력 불인정에 대해 다른 유급상근의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거나, 공익제보자가 공익제보한 내용을 진정한 동의없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을 거쳤다.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위원장, 위은진)는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인권 현주소를 확인하고, 인권침해의 시정·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집이 인권 교육 자료로 널리 쓰여 인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길잡이 역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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