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서울시는 28일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100%를 매칭해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7,0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본인)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2배 이상 대폭 늘린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15만원을 2~3년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매칭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는 8월 2일~8월20일 모집한다.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이다. 청년 본인은 세전 월소득 월 255만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90만 원) 이하면 자격 조건이 된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