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남경필 지사 SNS>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동탄2택지개발지구23블럭 부영아파트의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대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탄 부영아파트는 남 지사가 무려 3차례에 걸친 품질검수를 통해 하자보수를 지적했지만 처리가 안 된 곳이다. 남 지사는 지난 18일 이곳을 현장방문 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소위 대기업인데, 수준이 이 정도인가?”라며 부실시공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바 있다.

31일 남경필 경기지사는 채인석 화성시장과 함께 브리핑을 통해 “부실시공이라는 고질병을 뿌리 뽑아 최소한 집에 대한 안전만은 보장해야 한다”면서 “부실시공의 흠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를 바로잡는 것으로 그 첫발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최근 화성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이 아파트에 배수 불량과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등 하자가 또 발생했다”면서 “천 세대가 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없이 커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 지사와 채인석 시장이 함께 발표한 대책은 모두 4가지로 ▲부영아파트 시공사·감리자에 대한 제재방안 적극 검토 ▲문제가 된 부영아파트 하자내역에 대한 추적.관리로 입주자 불만 해소 ▲해당 시공사가 경기도내 시공중인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과 점검결과 공유로 재발 방지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선분양 제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다. 

먼저 경기도는 부영아파트의 인허가 기관인 화성시와 함께 해당 시공사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현행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영업정지와 부실벌점 부과 등 제재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에, 주택법은 공사를 잘못 시공해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상황을 전제로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에 각각 영업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은 콘크리트균열 발생, 공정표 검토 소홀 등의 사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도와 화성시는 문제가 된 아파트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해 끝까지 조치사항을 추적.관리해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로 했다. 

셋째,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경기도에 건설 중인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해 부실시공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내 1천세대 이상 건립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은 32.1개월이다. 이에 반해 부영아파트 시공사가 건설중인 아파트는 평균 공사기간이 24개월여에 불과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별점검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민간 품질검수 전문가, 해당 시와 합동으로 실시된다. 또한 도는 점검결과를 국토부 및 다른 시.도와 공유해 전국적으로 동일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현행 선분양제도가 시공자의 성실시공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부실시공 업체는 선분양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아파트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하여 집이 튼튼하고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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