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사례인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 / 사진=뉴코애드윈드 웹사이트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사례인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 / 사진=뉴코애드윈드 웹사이트

[뉴스로드]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ICT규제샌드박스 승인 사업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합법적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희망을 안고 창업에 나서지만, 규제 개선이 불발될 경우 자금난이나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ICT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신기술·서비스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실증을 위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와 정해진 기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CT규제샌드박스 관계당국은 스타트업 뉴코애드윈드의 실증특례 부가조건 완화 요청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

뉴코애드윈드는 ICT규제샌드박스 승인 1호 기업이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음식업체를 광고하는 ‘디지털 배달통’ 서비스로 2019년 5월 29일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디지털 배달통은 현행법상 사업이 불가능한 서비스였다. 옥외광고물법과 자동차관리법에서 교통안전을 위해 오토바이에 불빛이 드는 광고물 부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코애드윈드는 실증특례를 통해 광주광역시와 인근 지역에서 오토바이 최대 100대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허용된 지역 범위가 좁고 운행 대수가 적어 사업성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부가조건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당국은 뉴코애드윈드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실제 운영 대수가 17대에 그쳤기 때문이다. 우선 한도 범위까지 확대 운영해야 안전성 검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국은 뉴코애드윈드의 부가조건 완화 요청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스타트업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른다. 뉴코애드윈드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부가조건이 까다로운 것은 마찬가지인 탓이다.

예를 들어 뉴코애드윈드는 정해진 실증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며 운영할 의사가 있었지만, 자금 문제에 부딪혔다. 지난달 28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뉴코애드윈드는 100대만으로는 규모의 경제로 생산비를 절약할 수 없었던 데다, 광고 효과도 낮아 광고주를 찾기도 어려웠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가조건을 완화할 경우 실증특례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실증특례는 임시허가보다 사업이 가능한 지역과 규모가 한정적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이윤을 창출한다기 보다는, 그에 앞서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하는 절차라는 성격이 강하다.

또한 당국은 시장 검증이 이뤄지기 전에는 규제를 철폐하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기성 산업과 사업 아이디어가 중복될 경우, 2019년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간 갈등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9일 <뉴스로드>와의 통화에서 “뉴코애드윈드의 부가조건 완화 요청 건은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 대표와 만나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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