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로드
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뉴스로드]주식 투자 인구가 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으로 2019년 3,237건에 비해 2.7%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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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4.9%)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 69.8%(2,198건), ‘위약금 과다 청구’ 25.1%(791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2%(69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의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50대’ 31.1%, ‘40대’ 22.8%(694건), ‘60대’ 21.0%(640건) 등의 순이었다. ‘20대’, `30대‘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9년과 비교해 각각 58.9%(43건), 17.4%(63건) 증가해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유자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불법 여부를 의심해 볼 것, ▲가입 전 계약내용과 해지에 따른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계약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맹신하지 말 것, ▲계약해지 시 해지신청 근거를 반드시 남길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그래픽=배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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