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아파트 경비원들이 겪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8.18.∼9.7. 20일간이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 기준의 구체화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 (여름 20~28℃, 겨울 18~22℃)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근로조건의 강화
①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②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③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① 24시간 격일 교대제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경비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건강권을 보호"
②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 대안 도출"
③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등의 내용을 명시했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라면서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이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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