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단체들은 19일 앱마켓 규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 사진=페이스북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페이지

[뉴스로드] 구글 갑질 방지법 입법에 속도가 붙자,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잇따른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구글·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자사 결제수단) 강제 금지 및 입점사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별칭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 등 ICT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들은 19일 앱마켓 규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ICT단체들은 해당 서한을 통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가 전면 적용될 경우, 국내 콘텐츠산업은 연간 2조 원 이상 매출 피해, 1만8000명 규모 일자리 감소 등이 예상된다”며 “콘텐츠업계 종사자 대다수가 청년층임을 감안하면, 어렵게 창작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이 기반을 잃고 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제기하는 한국과 구글 본사 소재지인 미국간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근 미국 상·하원에서 유사 법안을 발의했고, 미국 로펌 셰퍼드 멀린도 한미FTA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제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정거래법상 반경쟁행위 및 차별금지 조항과 중복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에 관해서는 “ICT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라며 “문제는 중복 규제가 아니라 콘텐츠산업이 파괴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에는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창작자단체 7곳이 국회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입법 추진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창작자단체들은 18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를 플랫폼을 통해 유통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에서, 창작자들은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부담을 느낀다”며 “국회와 정부가 창작자들을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작자단체는 중복 규제 문제를 지적한 공정위도 비판했다. 이들은 “중복 규제 주장으로 인해 법사위 통과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며 “우선 법안이 통과된 뒤 부처간 협의해 해결해도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규제당국간 관할권 문제제기나 빅테크 기업들의 방해 시도가 있었지만, 24일 법사위와 25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ICT업계와 창작자들까지 개정안 입법을 지지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업계는 대부분 구글과의 대립 구도에 들어서게 됐다. 앞서 전자책 출판업계도 전자책산업 위축과 업계 종사자 실직, 창작자 작품활동 축소 등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모든 앱에서 타사 결제수단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시스템 탑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단, 구글에 유예를 신청할 경우 시기를 내년 4월로 미룰 수 있다.

구글은 당초 게임에만 이 같은 정책을 적용했다. 새 정책에서는 대상이 전자책·음원·동영상 등 전 분야로 확대된다. 입점사는 인앱결제 매출의 30%을 구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이에 IT서비스업계는 4분기부터 영업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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