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ICT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들 사이에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과제의 본허가 전환 가능성이 불확실한 탓이다.

ICT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신기술·서비스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실증을 위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와 정해진 기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문제는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따냈더라도 사업 지속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스타트업 뉴코애드윈드의 사례는 ICT규제샌드박스로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잘 보여준다.

23일 벤처업계 따르면 ICT규제샌드박스 관계당국은 뉴코애드윈드의 실증특례 부가조건 완화 요청을 거부했다가 최근 논란이 일자 재검토하고 있다.

뉴코애드윈드는 ICT규제샌드박스 승인 1호 기업이다. 배달용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음식업체를 광고하는 ‘디지털 배달통’ 서비스로 2019년 5월 29일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사례인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 / 사진=뉴코애드윈드 웹사이트

신청기업들은 실증특례 기간 중에 부가조건 완화나 임시허가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폐업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ICT규제샌드박스는 현행법상 불법인 사업에 대한 규제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임시허가 과제들도 마찬가지다. 본허가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법리 다툼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선정하고 부가조건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도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다. 승인 뒤에는 신기술·서비스의 위법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당연한 자세다.

또한 규제 유예를 승인한 신기술·서비스가 기성 산업들과의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당초 규제샌드박스 제도 탄생 배경 중 하나가 2019년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간 갈등이기도 하다.

국회는 이러한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께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임시허가에 대한 본허가 전환 여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임시허가 기간 내 관련 법령 정비가 의무화됐지만, 이것이 본허가 전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청기업의 법령상 지위 불안정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정비될 법령 환경에서 임시허가 신청기업이 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주기적인 점검 및 컨설팅을 제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부가조건을 완화해 임시허가와 본허가 사이의 간극을 점진적으로 좁혀 나가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ICT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들이 신기술·서비스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법 사업화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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