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9월 6일부터 지급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연소득으로는 5,800만원에 해당한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원, 맞벌이는 39만원 이하면 지급 받는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되,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단,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ㆍ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형·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 사용된다.

9월 13일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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