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국민생각함에서 ‘낚시객 1일 승선원 고용 인원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객들의 어획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선장들이 낚시객들을 1일 승선원으로 고용해 어획물을 사들이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낚시는 대표적인 인기 레저스포츠 중 하나다. 낚시객들은 바다와 강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를 요리하기도 하지만, 포획 행위 자체에 흥미를 느끼기도 한다.

문제는 어획물을 판매하는 낚시객들이다. 이들은 현장에서는 물론, 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 등 중고거래플랫폼에서 어획물을 거래하고 있다.  3년 전 갈치 풍년이 들었을 때, 낚시객들이 바다로 나서 선장들에게 수십만 원어치를 팔았다는 일화도 있다.

낚시객들이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어획물 판매 글.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어획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 사진=중고거래플랫폼

낚시객들의 어획물 판매 행위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대량의 어획물이 위탁판매장으로 나오면, 시세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레저스포츠로서의 낚시는 어업과 달리 이윤을 창출해서는 안된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일반인의 어획물 판매는 금지사항이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선장에게 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행태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당국은 민원에 따른 단속도 벌이고 있지만, 낚시객과 선장들의 꼼수에 애를 먹고 있다. 선장들이 낚시객들을 1일 승선원으로 고용해, 정당한 어업 활동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1일 승선원 제도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며 “1일 승선원 고용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시작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3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43명이 참여 중이다. 이들 중 90.7%는 1일 승선원 고용 인원 제한에 찬성했다.

네티즌들은 “꼭 법제화해서 어자원 보호가 이뤄지길 바란다” “서둘러 제도를 개선해서 어민들의 생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