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립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이르는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가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포지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포지티브 규제’를 ‘최소 허용 규제’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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