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사진=국민생각함 웹사이트

국민생각함에서 ‘소년범죄 예방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형사미성년자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단,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관찰,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조치된다. 해당 아동들은 ‘촉법소년’이라고도 부른다.

형사미성년자제도가 도입된 까닭은 청소년을 강력 처벌할 시, 재기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동은 교정·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다만 최근 통계를 보면 형사미성년자제도의 실효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호관찰 대상 촉법소년들의 재범률은 13.5%로, 성인 범죄자 재범률 5%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촉법소년 수도 14세 미만 인구가 줄고 있음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송치 건수는 2016년 6576건, 2017년 7533건, 2018년 7364건, 2019년 8615건, 지난해 9606건으로 늘었다.

중범죄 비중도 상당하다. 5년간 송치 사건 3만9694건 중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절도(2만1198건)였고, 이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순이었다.

권익위는 “최근 형사미성년자의 강력범죄와 학교폭력이 이슈화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하거나 촉법소년을 연령이 아닌 범죄 유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9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671명이 참여 중이다. 결과는 오는 17일 조사 종료와 함께 공개된다.

네티즌 A씨는 “소년법의 허점을 파악하고 중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도 있을 것”이라며 “법을 엄격하게 개정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B씨는 “솜방맘이 처벌이 더 큰 범죄로 키우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남녀노소를 떠나 범죄에 맞는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은 이 밖에 “나이 때문에 범죄자를 처벌하지 않으니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 “흉악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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