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뉴스로드 김윤진 기자

[뉴스로드]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전기차 무선충전’ 등 신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제2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3건의 과제를 처리했다. 이 가운데 5건은 신규과제, 8건은 앞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다.

신규과제로는 ‘전기차 무선충전’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수요응답기반 버스 운행’ 등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와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등이 있었다.

◇전기차·전동킥보드 ‘무선충전’ 기술 발전 가속도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은 전기차 주차 시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무선충전기를 설치해, 주차만 해도 충전이 되는 원리다.

전기차 무선충전 서비스는 전파법에 발이 묶여 있었다. 현행 전파법상 85kHz 주파수 대역이 전기차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아 실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도 불가했다.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현대차 전시·판매 거점에서 전기차 85대로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타 주파수대역 서비스에 혼선을 주지 않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SKC는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 장착 및 거치대에 무선충전기 설치 등 현대차 컨소시엄의 과제와 원리 측면에서는 유사하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역시 관련 법상 125kHz 주파수 대역을 무선충전용으로 이용 가능하지 불분명했다. 보도에 무선충전 거치대를 설치해도 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해당 과제가 퍼스널 모빌리티 주차·충전 문제 해결과 국내 무선충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도 무선충전 거치대 설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 심의위는 적극행정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스타트업 스튜디오갈릴레이의 경우 실증특례를 통해 수요응답기반 버스 운행 서비스의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수요응답기반 운행이란 승객의 요청, 실시간 교통상황 등에 따라 승하차 위치와 운행경로 등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은 농어촌이 기점 혹은 종점인 경우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만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스튜디오갈릴레이는 도심 교통사각지대에서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에 심의위는 과천시 교통사각지대에서 12인승 소형 승합차를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실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3건은 국민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달 쓰레기 내놓으면 대행업체가 분리배출 가능

이번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외국민 진료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신규과제로 지정됐다.

스타트업 커버링은 배달 쓰레기 분리배출 대행 서비스 ‘리클’을 운영하고 있다. 배달주문시장이 매년 급성장하면서 쓰레기도 늘고 있는데, 이를 소비자 대신 분리배출해 준다는 아이디어다.

이 같은 서비스는 폐기물관리법상 실현되기 어려웠다. 별도의 폐기물 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가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재활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역시 커버링이 폐기물처리 신고를 거치고  배달 쓰레기를 재활용업체에 인도하면 현 제도권 내에서도 서비스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의료 스타트업 퍼즐에이아이와 서울·은평·인천성모병원은 국내 의료진이 모바일앱을 통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하고, 현지에서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국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직접 진찰한 환자만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해당 서비스 재외국민 의료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이에 환자 유치 행위 금지, 대리수령의 경우 보호자에게 복약지도 등 조건을 붙여 임시 허가하기로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월 ICT규제샌드박스 시행 이후, 현재까지 12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 중 40건은 관련 제도가 개선돼 정식 제도권 안으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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