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소비자원이 청소대행서비스 소비자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청소 서비스 품질 미흡’, ‘가재도구 파손’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8년~2020년)간 접수된 청소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은 총 220건으로, 2020년에는 9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41.2%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서비스품질 미흡’이 44.1%(97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전제품·가구 등 가재도구 파손·훼손’ 26.4%(58건), ‘추가요금 청구’ 12.3%(27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서비스 품질 미흡’과 관련해 사업자의 사후서비스(A/S)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8개 청소대행서비스 사업자 가운데 6개 사업자가 재청소 또는 일부 대금 환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그러나 이 중 2개 사업자는 A/S를 받기 위한 이의제기 기간을 청소 당일로 제한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서비스 품질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 상태를 검수할 수 있는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의제기기간도 서비스 완료 후 최소 24시간 이상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 중 가재도구 파손·훼손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고 고지한 사업자는 없었다. 특히 5개 온라인 중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사실만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적정한 배상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위한 책임 강화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요금 외 추가요금 청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 등 쉽게 볼 수 있는곳에 게시한 사업자는 8개 중 4개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대행서비스 사업자에게 ▲청소 결과 확인용 체크리스트 도입, ▲손해배상 책임의 구체적 명시, ▲위약금 기준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계약 전에 추가요금, 위약금 등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따로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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