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로드
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지하철 객차 내 CCTV가 설치된 곳보다 설치가 안된 것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힘 김은혜 의원실에서 지하철을 운영 중인 광역단체 및 코레일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하철의 객차 내 CCTV 설치율은 37.1%에 불과하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42.6%, 부산 20.5%, 대구 17.9% 순이며 대전과 광주는 CCTV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범죄 검거율과도 연결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지하철 역사 내 발생 범죄 검거율은 43%에 그쳤다. 이는 전국 범죄 검거율 83.3%(2019년, 통계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객차 내 CCTV 설치비율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 검거율이 62.5% 수준이었으나 CCTV가 없는 대전의 경우 31%, 광주는 27.7%에 그쳤다. 이 또한 경찰청에서 기록하는 통계가 지하철 객차 내부뿐 아니라 역사 내 범죄를 모두 담고 있어 객차 내부에서 발생한 범죄의 검거율은 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2014년 1월 이후 도입된 열차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그래픽=배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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