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에서 2020년 3,880건으로 209%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4,224건으로 전년 동기 1,733건보다 1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택매입자금의 50%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 2,115건 가운데 그 밖의 차입금으로 50억 원 이상을 조달한 건수는 5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18건, 2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37건, 10억 이상 2억 원 미만을 조달한 건수는 281건으로 10억 원 이상 조달한 건수가 341건에 달했다.

​작년 8월 서울시 용산구 주성동의 한 주택을 19억 9000만원에 산 1997년생 F씨는 주택 매입자금의 89.9%를 차지하는 17억 9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서 마련했다. 만약 F씨가 어머니가 아닌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17억 9000만원을 빌렸다면, 그는 매월 은행에 726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반면 17억 9000만원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F씨는 총 5억 199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만 24세 청년이 어머니에게 매월 726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이는 5억 1992만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로 보이기에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래픽=배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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