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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미지급 금액은 845억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치료비 제외)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접수된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현황은 작년 한 해 271건으로 17년 대비 2.4배 가량 증가했다. 

최근에는 보험사에서 사전에 환급금을 추정해 실손보험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시정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그래픽뉴스=배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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