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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지난해 말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897억5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만4,564건, 2,899억7,300만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2014년 4만5,877건에서 2019년 말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가 넘었다. 증가세는 두드러져 2020년 말에는 12만3,168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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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피해 규모도 2014년 202억 1,500만원에서 지난해 말 4.4배 급증해 9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6,768건), 서울(17,130건), 부산(16,440건), 경남(9,010건), 인천 순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한다”며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qoalsgud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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