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6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RPS(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는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우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올해 기준 9.0%인 RPS 의무공급비율은 내년부터 12.5%로 3.5% 포인트 늘어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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