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뉴스로드] ICT규제샌드박스 과제 10건 중 2건은 심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의식해 심의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ICT규제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신기술·서비스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출시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실증을 위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특례’와 정해진 기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6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규재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62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ICT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출범한 신기술·서비스는 68건이다. 그간 관련 매출 429억 원, 투자유치 519억 원, 고용창출 881명 등의 성과가 있었다.

다만 장기간 승인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신청기업들도 있는 상황이다. 전체 접수 과제 중 38건(23.4%)은 현재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1년 이상 미뤄진 과제는 10건(6.1%)에 달한다.

특히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기’는 2년 넘게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승인에 긍정적이었지만, 약사들의 반발이 거셌던 탓이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기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도 원격상담으로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계다.

보건당국도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이나 특례 규정, 폐해 등에 대해 검증해보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실증특례 과제 ‘디지털 배달통’의 부가조건 완화를 거부한 문제도 화제가 됐다. 디지털 배달통은 배달용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해 음식업체를 광고하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제1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승인된 과제다.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사례인 뉴코애드윈드의 디지털 배달통. / 사진=뉴코애드윈드 웹사이트

신청기업들은 심의가 지연되거나 이미 승인받은 과제의 부가조건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사세가 기울 수 있다. 서비스 준비를 위한 연구비 및 인건비는 계속 지출하지만, 사업을 개시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가 장기간 보류된다면 투자 유치에도 불리하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서비스 승인에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별다른 태도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취지는 불명확한 서비스의 촉진하기 위함이지만, 기성 산업과의 마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댸표적인 예가 2019년 모빌리티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간 갈등이다.

홍석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적극적인 심의를 주문했다. 그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는 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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