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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라벨갈이’로 불리는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로 인해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관세청의 라벨갈이 적발 품목 중 농수산물이 총 3,466건 중 612건으로 20개 품목 중 1위(17.7%), 적발금액은 683억원에 달했다.

2015년 이후 농수산물의 라벨갈이 적발 현황은 △2015년 195건 △2016년 205건, △2017년 115건, △2018년 24건, △2019년 37건, △2020년 29건, △2021년 7건이다.

2017년 12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관세청은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단속권과 수사권을 모두 확보했고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세청의 수입 농수산물 라벨갈이에 대한 기획단속은 설·추석과 같은 명절에 한정돼 있고, 농식품부, 해수부 등과의 합동단속은 최근 3년간 여섯 번에 불과한 실정이다.(그래픽=배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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