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로드
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직장 내 디지털노동감시가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신고와 상담은 2016년 98,210건애서 2020년 177,457건으로 최근 5년 사이 두배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장 내 노동감시를 따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파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뉴스로드
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다른 정부 기관으로 신고되는 전자노동감시와 관련한 민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08년 57건에서 2012년 169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2020년 검찰의 노동 감시 관련 인권침해 상담 현황은 전년 대비 약 6.5배 증가했다. 

배진교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디지털 노동감시에 대한 신고 분류기준을 만드는것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보호 실태 점검, 시정조치를 위한 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감시를 규제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그래픽=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배민형 기자qoalsgud11@nate.com

저작권자 © 뉴스로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