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뉴스로드>는 데이터 기본법에 담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먼저 국가 전체의 데이터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 정립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이하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토록 규정하였다.

‘국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는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 등 데이터 전문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그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ㆍ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였다.

셋째,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의 촉진자로서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라는 상품이 거래되려면 데이터 수집, 정리, 통합, 저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며,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데이터를 분석해서 얻은 정보 등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분석가 및 전문가를 고용하는 추세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 중개상(Data Broker, 대표기업 : ‘Acxiom’)이 민간·공공부문의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데이터 유통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newsroad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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