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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로드 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보호대상 아동의 다수가 가정이 아닌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우선 원칙에도 불구하고 학대, 비행/가출/부랑, 유기, 부모빈곤/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대다수가 시설에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학대, 부모사망, 유기, 비행/가출/부랑 등의 이유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방안으로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유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총 3,918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고, 이 중 시설보호가 2,449명, 가정보호가 1,469명이었다. 2019년에는 총 4,046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2,738명이 시설보호됐고, 1,308명이 가정보호됐다. 지난해에는 4,120명의 보호대상아동 중 2,736명이 시설보호, 1,384명이 가정보호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의 약 3분의 1만 가정보호되고 있는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우선 원칙을 유지하고 확대하려면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별로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정보호를 위한 인프라와 지원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래픽=배민형 기자)

뉴스로드 배민형 기자qoalsgud1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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