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국민생각함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유지 불법주차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 사회적 이슈로 확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주차 갈등 민원은 총 7만6528건에 달한다. 민원 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2010년 대비 153배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에서 1만5063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경기도 1만4406건, 서울 8906건, 인천 7227건 등으로 이어졌다.

유형별로는 ‘보도 위 사유지 내 불법주차’가 52.0%로 잦았다. 이어 ‘이중주차’ 20.0%, ‘이면도로·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 6.9% 순이었다.

사유지 내 불법주차 유형.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불법주차 행위가 이웃간 다툼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달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A씨가 주차 문제로 이웃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려 한 B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한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에 불법주차한 사례가 있었다. 당시 불법주차를 했던 C씨는 아파트 게시판에 신고자 D씨의 신상정보를 수소문하는 공지를 붙여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 ‘2018년 인천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서울 강서구 사건’ ‘2019년 전라남도 화순 사건’ 등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같은 불법주차 사건들은 대부분 ‘주차공간 부족’에서 비롯된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자동차 수는 2436만 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은 가구당 주차공간이 1대 이하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0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337명이 참여 중이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불법주차 시민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한 네티즌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행하는 불법주차는 강력 처벌해야 한다”며 “쉽게 넘어간다면 이웃간에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들은 “규제를 마련하고, 신고 즉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 “공동주택은 사유지라 제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의논해야 한다” 등 의견을 보엿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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