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이 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박범계 장관(왼쪽)에 질의하는 모습.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오른쪽)이 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박범계 장관(왼쪽)에 질의하는 모습. /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뉴스로드] 정부가 공항 출입국자의 얼굴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AI기업에 제공해 논란이다. 이 같은 과정이 적법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얼굴사진·국적·성별·나이 등 개인정보를 과기정통부에 이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정보를 IT기업들에 제공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IT기업들은 AI 고도화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 정부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한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에 제공된 내외국인 얼굴사진은 약 1억7600만 건이다. 기업들은 이를 ▲출입국 심사시간 단축 ▲위험인물 신원 식별 ▲위험상황 탐지 등 솔루션 개발에 이용한다.

문제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제공한 것이 타당한가다. 다른 용역사업에서는 ‘모델’을 고용해 안면인식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고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이번 논란은 결이 다른 사안이다.

또한 법무부는 올해부터 내외국인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수집하고 있다. 이 역시 IT기업들 입장에서는 거동이 수상한 이들을 식별하는 솔루션 개발에 유용할 것으로 보여, 당국이 기업들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IT기업들이 솔루션 개발을 마치면, 법무부가 수집한 정보의 주인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빅브라더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될 우려는 인정했지만, 과기정통부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인 탓에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해당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알게 된 이상 악용이나 남용될 수 없도록 하겠다”며 “해당 정보들이 출입국 관리라는 본래 목적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법무부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추가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 감독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의 적법성 논란에도 반박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민간기업에 이전한 게 아닌 처리를 위탁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어 “수탁업체가 AI 고도화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보호 조치도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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