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개인 의견이 국민적 어젠다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등 네티즌 커뮤니티의 결실이다. 다만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해, 공론화되지 못한 안건은 공중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 화제성이 부족한 의견에도 힘을 실어주는 서비스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3월 개설한 국민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이다. 이곳에 게재되는 의견은 반응이 저조하더라도 당국이 모니터링하며 정책에 반영하기도 한다. <뉴스로드>는 우리 사회의 공공선 확장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발굴해 보도한다.

사진=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내달 5일까지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 대상 범위를 비공익적 목적의 신고자까지 넓혀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의제를 제안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접수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당국이다. 신고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밀보장·신변보호·책임감면 등 역할을 수행한다.

2018년 10월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해당 제도는 기존 비밀보장 체계가 있음에도 신분 유출을 우려하는 이들이,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익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권익위는 신고처리 과정에서는 모든 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단, 사건 종결 뒤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사후보호까지 보장한다.

권익위 등 공공기관이 지난 한해 동안 접수한 공익신고는 약 331만 건에 달한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마약을 생활용품에 은닉해 밀수입하는 마약사범 검거 ▲불법 의료기기 제조·판매사 과징금 부과 ▲위조상품 판매자 적발 등이 있다.

2020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통계. /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반면 허위사실을 제시하거나 사적 보복 등 비공익적 목적을 가진 신고자들도 있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 331만 건 중 3.2%는 공익과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도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권익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28일 기준 전국 남녀노소 네티즌 401명이 참여 중이다. 네티즌들은 대체로 비공익적 신고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네티즌 A씨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신고자는 처벌을 통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졌는지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거짓된 내용이나 사적인 보복 등 비공익적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처벌이 있으면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의성 여부에 따라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C씨는 “조사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졌더라도,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네티즌 대상 설문조사는 내달 5일 종료되며,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8일에 공개된다.

뉴스로드 김윤진 기자psnalis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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